도교육청, 비정규직 임금·수당 인상요구 수용 '가닥'

학비노조 농성 해제

2016.06.29 19:45:21

[충북일보] 상여금 신설 등을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 현관에서 90여 일째 농성하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학비노조) 조합원들이 농성을 풀었다.

도교육청이 학비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비노조는 전날 오후 농성을 풀고 철수했다.

초·중·고교 소속 조리사·조리원·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5대 핵심요구사항을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자 지난 3월 말부터 도교육청 본관 현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학비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요구사항은 △상여금 신설(연간 100만원)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철폐 △명절상여금 인상 △맞춤형복지비 현실화(30만원→50만원) △급식비 면제(8만원→13만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청과 노조는 △기본급 3% 인상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25만원 → 31만원 인상 △명절상여금 40만원 → 70만원으로 인상 △2017년부터 상여금(1인당 50만원) 신설 등의 항목에서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는 직종의 범위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 성홍규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3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