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이기용 교육감 고소

2012.11.21 17:43:49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충북공동투쟁본부는 21일 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 이기용 교육감을 이날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12차례의 교섭요구와 기자회견, 집회를 통한 공개적인 대화 등을 요구했지만 일절 거부해왔다"며 "현재는 면담 등 대화창구조차 봉쇄해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타당한 요구에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교육청은 교섭에 응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는 인천, 대구, 경북, 부산 등에서도 최소한 교육감과의 면담은 진행된 바 있지만 충북교육청은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전면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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