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경기단체 회장 투자사기 피해 '눈덩이'

2013.07.22 19:38:30

청주의 한 경기단체 회장의 지게차 대여 사업 투자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청주청남경찰서는 22일 고액 배당금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시체육회 산하 모 경기단체 회장 A(57)씨에 대한 고소 사건만 모두 6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도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40억원이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나 61건에 모두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게차 대여 사업을 하는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충북과 인천, 경기도 등에서 "나의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달 초부터 지인은 물론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잠적, 현재까지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한편 지난 16일에는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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