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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천 대형참사 건축물 면허대여 시공 의혹

건축면적 250평 이상 종합 면허업체 참여 규정
"건축주 면허 대여 후 제천서 3차례 건축 참여"
건축주 구속수감, 경매·실소유주 논란도 증폭

  • 웹출고시간2017.12.22 14:04:51
  • 최종수정2017.12.22 14:04:51
[충북일보=제천] 대형 인명사고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면허대여를 통해 시공됐다는 주장이 제천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천 스포츠센터는 애초부터 불법적으로 건축물이 조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천 스포츠센터 건축주는 50대 후반의 박모씨로 현재 사기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건축주는 목욕탕에서 때밀이와 구두닦이를 통해 돈을 벌어 건축사업에 뛰어든 뒤 최근까지 제천지역에서 대형 건축물 3개를 완공했다는 후문이다.

건축주는 제천시 내 메디컬센터와 메트로 건물에 이어 이번에 화재로 대형 인명사고를 낸 스포츠센터를 신축하는 등 승승장구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건축주는 종합건설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면허대여, 즉 다른 회사 면허를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고 실제로는 건축주 본인이 직접 건축에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건축주는 이 과정에서 서울 소재 사업가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 건축자금을 충당하고,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사기혐의로 최근 구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축면적 250평 이상의 건물은 종합건설 면허를 가져야 시공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부분 중소규모 건축주들의 경우 종합 건설사와 도급방식으로 건축을 하지 않고 면허만 빌려 자체적으로 하청업체를 끌어들여 시공하는 형태의 관행에 젖어 있는 상태다.

제천 소재 A 건설사 대표는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어렵게 돈을 번 사람이 나중에 건축사업에 뛰어들면서 잦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그렇게 힘들게 시공한 건축물이 결국 경매로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는 등 그 건축주에게는 남은 것이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제천 스포츠센터 경매과정에서도 잡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2~3명이 해당 건축물을 경락받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충북도의회 모 의원의 가족이 낙찰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도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가 처남인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고, 이 건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제천 소재 B 건설사 대표는 "처남이 운영하는 것은 맞다. 또한 소유주도 도의원을 제외한 3명 공동명의를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해당 도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얘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형 인명사고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이 쏟아지면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건축물 시공 초기단계부터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면허대여 부분과 경매과정, 실소유주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 경찰관은 본보 통화에서 "수사본부가 꾸려진 만큼 화재원인은 물론, 인허가, 소방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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