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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소방지휘관 재수사 촉구

유가족, 檢에 항고장 제출 예정

  • 웹출고시간2018.11.26 16:41:53
  • 최종수정2018.11.26 18:59:20
[충북일보=제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소방당국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수사를 요구한다.

앞서 유가족대책위원회는 검찰 처분과 관련해 협의를 가졌으며 그 결과 오는 29일 항고장을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소방관들이라 하더라도 참사당시 보여 준 안이하고 무능한 대응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향후 제2, 제3의 제천화재참사가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그 누가 담보할 수 있겠냐"며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유가족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목격자·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TV 동영상을 분석해 이 전 서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화재 현장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결국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유가족들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인 항고를 결정한 것.

청주지검 제천지청 관계자는 "아직은 항고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항고장이 제출되면 고검에서 검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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