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암관망탑 화상경마장 유치 '없던일로'

청주시 "공익이 우선" 유치신청 不동의
시민 대다수 반대…신청·자격조건도 안맞아

2016.07.23 00:13:57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가 최근 명암관망탑(명암타워) 무상사용허가자인 정모 씨 등이 신청한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21·22일자 2면>

시민 여론은 물론 명암관망탑이 마권 장외발매소 시설에 부적합하고 세입보다는 사회적 약자 치유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이유였다.

윤재길 부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의 유치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청·자격조건이 타당하지 않고 학교와 민간사회단체, 주민 등 시민 대다수가 유치를 반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2일 윤재길 청주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순자기자
윤 부시장은 "청주시의회의 결집된 반대발표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40개 기관·단체중 85%인 34개소가 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반대하였고 찬성은 1개소, 5개소는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담명암산성동과 금천동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과 직능단체 회원 및 주민반대 서명록과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반대성명서를 접수했다"고 했다.

명암관망탑이 신청·자격조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부시장은 "신청조건으로 건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장외마권발매소)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정해진 기일 내 상기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하나 명암관망탑(명암타워)은 관광휴게시설이라 조건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청지는 500m 이내에 산성초등학교와 주성고등학교가 있으며 1㎞ 이내에는 10개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도시로써 학생교육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3천억원의 마권을 발매해도 재정보전금·교부금으로 청주시에 교부되는 세입 증가액은 0.86%인 26억원에 불과해 세입보다는 사회적 약자 치유 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명암관망탑 수탁자 정모 씨와 ㈜엠에이측은 한국마사회가 24일까지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 물건을 모집공고하자 지난 18일 청주시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마권 장외발매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시설로,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의 동의 거부로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 안순자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1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