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치단체장의 동의서도 함께 내야 한다.
시는 정씨 등으로부터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면서 동의 여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고민에 빠졌다.
이를 위해 시는 명암타워 인근 금천동·용암동 주민과 학교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 모집 공고 신청마감일은 오는 24일인 만큼 여론 수렴을 위한 시일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5년부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반대로 세 차례 무산된 적이 있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7월 명암타워를 대상으로 추진됐을 때도 주민 반대와 건물 소유주인 시가 동의해주지 않아 한국마사회에 신청서조차 하지 못했다.
명암타워는 정씨가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3년 건설됐다.
정씨 등은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이유로 지방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 인프라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광수 시 농업정책국장은 "장외발매소 유치 신청서가 들어와 동의 여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신청서가 지난 18일 제출돼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일이 빠듯하지만 최대한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권 장외발매소란 과천이나 제주 경마장의 경주마들의 경주를 화상으로 관람하며 배팅해 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사행성·중독성이 강해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수도권 대도시지역 중심의 소형 장외발매소 1곳과 지역제한이 없는 일반 장외발매 2곳에 대한 대상물건 모집을 공고했으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뒤 최종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