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화상경마장 공론화 거쳐 결론내야

2016.07.20 17:45:47

[충북일보] 충북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아주 낮다. 앞으로는 더 어렵게 됐다. 재정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진단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재정 건전성이 미흡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이 실시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 신규 사업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청주에서 요즘 때 아닌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 청주 명암타워 수탁자 등이 2년 만에 다시 유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명암타워 인근 주민과 학교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시 등 지자체들이 화상경마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방재정 확충 가능성 때문이다. 물론 사행성 조장 논란 때문에 신중하다. 하지만 강원도 강원랜드 성공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세수 확충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화상경마장은 싫든 좋든 '양날의 칼'이 됐다. '사행성산업'과 '경제인프라'를 놓고 설전도 뜨겁다. 충북에서 이런 논란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제 공론화가 필요해졌다.

공론화는 단순한 의견수렴 과정이 아니다. 검증과 숙의에 의한 의견이나 정책의 결정 과정이다. 화상경마장에 대한 생각은 찬반 두 가지로 분명하다. 따라서 찬이 됐든, 반이 됐든 양측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일방성은 진정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 찬성과 반대 측이 적극 나서 각자의 논리 전개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쪽이든 인정할 정도의 논리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 게 양날의 칼이 갖는 위험성을 줄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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