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2호기 가동을 앞두고 진행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놓고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27·20일자 2면>
하루 평균 200t을 소각하는 1호기에 이어 같은 용량인 2호기가 증설되면서 실시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놓고 1호기와 2호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제각각 해석하게 된 이유는 청주시가 환경상 영향조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실수에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주시는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1호기를 2009년 3월부터 가동한 후 생활쓰레기 증가로 2012년 9월 2호기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2호기는 4월 시범 가동을 거쳐 7월 공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30일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생활쓰레기 하차장에서 주변영향권 지역주민들과 감시요원들이 반입된 생활쓰레기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의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는 성상조사를 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주변 영향지역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의 수행한 환경상 영향 조사를 통해 결정되는데 1호기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 행정적 실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호기 영향권 지역주민들은 "기존 1호기에 이어 2호기가 증설돼 하나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요구됐을 경우 두 개의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인 400t을 기준을 환경상 영향조사를 진행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설되는 2호기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진행한 뒤 기존 1호기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2호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하나 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다는 것.
환경상 영향 조사를 토대로 청주시가 결정고시한 내용에도 단서조항을 달아 '1호기 주변영향지역은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주민은 "1호기 주변영향지역은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고시해놓고 뒤늦게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주민지원협의체를 하나로 합치려 한다"고 말했다.
1호기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은 청주시의 이같은 행정에 반발해 30일 오전 6시~오후 3시 소각시설 생활쓰레기 하차장에서 주민감시요원들과 성상조사에 나섰다. 성상조사가 이뤄지자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하차를 하지 못하고 한때 줄줄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민 송 모씨는 "반입된 생활쓰레기의 10%는 성상조사하게 돼 있어 법대로 조사하기 위해 왔다"며 "확인 결과 반입돼서는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 유리 등이 소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200t만 소각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오후 2시30분께)까지 320t이 투입되고 있었다"며 "청주시의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각시설 규모를 1호기와 2호기 용량을 합친 400t으로 환경상 영향조사가 이뤄졌더라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순조로웠을 것이란 의견에는 공감한다"며 "폐촉법에 따라 환경상 영향조사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다음 조사는 400t 규모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 이후 첫 수거일인 월요일은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많은 날"이라며 "어차피 소각시설 용량은 하루 200t으로 정해져 있어 추가 소각은 어렵다. 수거한 생활쓰레기를 소각 전 보관하는 저장소에 옮긴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