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광역소각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두고 해석 제각각

주민지원기금 지원 결정 위해 다음달 시험가동 앞둔 2호기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 결과 1호기와 주변영향지역 달라
지원 방향 두고 주민들 이견

2015.03.29 19:25:04


속보=청주권 광역소각시설 2호기 가동을 앞두고 주변 영향권 지역에 속하는 흥덕구 휴암동 주민들이 갈등을 겪는 원인 중 하나는 주민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상 영향조사'에 있다는 지적이다. <27일자 2면>

청주시에 따르면 소각시설과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근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했을 때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돼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지원 대상 여부인 '간접영향권'인 '주변영향지역'이 결정된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이 입지한 휴암동은 주변영향지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가동한 1호기(시설용량 일 200t)의 경우 환경상 영향조사를 거쳐 92만7천430㎡, 60여가구가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됐다.

조사는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예측 농도를 기초로 진행되며 시설 부지경계선 300m이내의 오염도와 동일한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역이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된다.

60여가구는 폐촉법,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청주시의 협의를 거쳐 매년 난방비 1억5천만원, 연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70억원)의 5%인 3억5천만원을 가구당 지급받아 왔다. 가구당 주민지원기금은 연간 800만~900만원씩 돌아갔다.

1호기만으로 청주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청주시는 1호기와 같은 시설용량 일 200t 규모의 2호기 증설을 추진했다.

2호기는 1호기 좌측 임야가 입지로 결정된 후 지난 2012년 9월 착공해 오는 4월 시험가동을 거쳐 7월 실질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호기 소각로 배출가스가 나오는 굴뚝은 기존 1호기 굴뚝이 내장된 철근과 콘크리트로 된 굴뚝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 주변영향지역이 1호기 주변 영향지역과 비슷할 것이란 청주시와 1호기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예측이 빗나갔다.

2호기만으로 진행한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 주변영향지역 면적은 141만3천395㎡, 가구 수는 110여가구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1호기 주변 영향지역보다 면적은 48만5천965㎡ 확대된 것으로 1·2호기 가동 시 주변영향권지역에 포함되는 가구는 115~12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주변영향지역에 중첩되는 가구 수가 47가구, 1호기 주변영향 지역에 해당되는 가구는 9가구로 분석됐다.

1호기와 2호기 굴뚝이 하나의 큰 굴뚝 안에 내장돼 있는데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 주변영향 지역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주민들은 서로 유리하게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기존 1호기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은 1호기, 2호기 배출가스에 대한 환경상 영향 조사는 각각 이뤄진 만큼 1호기, 2호기 각각에 대한 주민지원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2호기 주변 영향권 주민들은 1·2호기 주변 영향지역에 속한 가구는 동등한 주민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구당 주민지원금은 연간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2호기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가 1호기와 달리 확대되면서 주민지원기금 지급 등을 협의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놓고 두 지역 주민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는 2호기만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추천한 기관에서 1년여간 주변 지역에서 수행해 나온 것이다. 1호기 주변영향지역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사시점이 5년 이후라는 점을 미뤄 차이가 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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