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없는' 청주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중재에 손 놓은 청주시·해외 연수 떠난 시의회
협의체 임기·자격 등 의견차에 위원 추천 명단 제출 7일로 연장

2015.04.05 19:02:47

속보=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주민지원금을 받기 위해 구성해야 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명단 제출 시한이 결국 연장됐다.<3월27·30·31일자 2면>

광역소각시설 1·2호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첨예한 갈등과 청주시의 중재 부족, 청주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등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별다른 진척없이 헛돌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의회가 지난달 31일까지 받기로 했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명단은 제출되지 않았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소각시설 1호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1호기 소각시설 영향권 마을회장' 명의로 제출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 10명을 지난 1월19일 추천받았지만 휴암마을회 규약대로 위원 선출·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월13일 반송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반송 사유로 '마을 대표자인 통장에게 주민대표 선임을 요청함'이라고 명시한 뒤 지난달 31일까지 1·2호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위원 후보자 12명을 추천,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1·2호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은 협의체 구성을 놓고 임원의 임기·자격 논란, 주변영향지역 주민 자격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를 중재해야 할 청주시는 1·2호기 주변영향지역 주민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추천 위원 명단을 받기로 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7일~4월5일 일정으로 노르웨이 등 4개국을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떠나고 자리를 비웠다.

상황이 이렇자 마을 대표자인 통장 A씨는 최근 시의회가 요구한 시한을 오는 7일까지 연장했다.

1·2호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 12명, 시의원 1명, 주민협의체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기능을 맡고 있다.

시는 "오는 7일까지 1·2호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어려울 경우 지난해 12월25일 휴암마을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2명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야 주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 일단 7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