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주변영향지역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인근 마을인 휴암동 7통 3·4반 마을로 56가구가 속해있다.
이들은 증설돼 오는 7월 가동을 앞둔 2호기 주변영향지역인 휴암 7통 1·2반 마을 주민들과 하나 된 협의체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휴암동 7통 3·4반 주민 일동'으로 시에 접수된 변호사 의견서에는 최근 마을 통장이 반별로 주민 3명씩 모두 12명을 추천받아 시의회에 명단을 제출, 신원조회 중인 것과 관련 청주시의회가 마을 통장에게 협의체 주민대표 선임을 요청한 것은 '통장의 권한 범위 외의 행위로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소각시설이 기존 1호기와 2호기의 협의체를 단일화하는 것은 '소각시설 1·2호기의 중복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과 1호기 또는 2호기에 대한 영향만 받는 주민이 함께 구성돼 각종 지원금 분배에 있어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크다'고 나와 있다.
변호사 의견서 제출 건에 대해 주민 송 모씨는 "변호사 자문 결과 영향권 지역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주민대표를 협의체 주민대표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며 "3·4반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를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주민대표를 협의체 위원으로 추천받았다"며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로부터 협의체 위원 후보 12명을 추천받았고 각각의 후보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신원조회 후 시의원 1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취합해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의체가 구성돼야 1호기 주변영향지역인 3·4반 주민에게 주민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