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2호기 준공을 앞두고 주변 영향권 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기존 1호기 영향권 주민과 새로 추가된 2호기 영향권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기존 1기 영향권 주민들은 이달 말 예정된 주민지원기금 지급이 불투명한 상태다.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2호기 조감도
1기 영향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시설 1호기 영향권마을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거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지난 19일 청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호기 주변영향권지역협의체 위원에 선출됐다는 A씨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 2월 청주시의회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회 규약에 따른 각 반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자 선출· 주민 총회에서 보고 및 승인을 받아 결의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명단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는데 반송됐다"고 말했다.
A씨는 "반송 이유는 마을 대표자인 통장에게 주민대표 선임을 요청하라는 것"이라며 "지난 2009년부터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 후보자를 선출, 추천해왔는데 갑자기 1호기 영향권에 살지도 않는 통장에게 위원 후보자를 선임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에 따라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을 비롯해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기능을 맡고 있다.
1호기 주변 영향권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달 말 예정된 주민지원기금 지급도 지연되고 있다.
연 1억5천만원의 난방비 외에 1호기 영향권 주민이 받는 기금은 연 3억5천만원, 가구당 800만~9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위원 후보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고 2호기 가동 시 영향권이 확대돼 1·2호기 주민지원협의체를 따로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휴암마을회 규약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21명 중 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접수받은 후보자들은 휴암 7통 3·4반 주민들이 선출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2호기 영향권도 시의회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2호기 영향권 한 주민은 "1호기, 2호기 주민지원협의체가 따로 구성되면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협의체는 하나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주변영향권 지역주민 규약은 지난 2009년 3월 제정해 그동안 이 규약에 따라 협의체 위원을 선출해 왔다"며 "휴암마을회 규약은 영향권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할뿐 아니라 협의체 위원 선출 시 고려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올해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난해 청주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5%로, 1호기 영향권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이라며 "주민협의체 위원은 지난해 12월12일 임기 종료된 후 1호기·2호기 주변 영향권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새로 구성되지 않아 공석인 상태로 현재로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광역소각시설 1호기(1일 소각능력 200t)에 이어 증설된 2호기(200t)는 오는 4월 시험 가동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정상 가동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