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광역소각장 주민협의체 공동사업체 ㈜휴암농산 부지매입 특혜논란

맹지를 평당 78만원씩 계약금은 24%나 지급… 왜

2013.08.11 18:54:32

청주시 휴암동 '광역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주민공동사업을 위해 청주시로부터 혈세 수십억원을 지원받아 설립한 ㈜휴암농산이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휴암농산'의 석연찮은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수사 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실은 크게 네 가지.

청주시 휴암동에 위치한 ‘청주권 광역소각장’ 전경. 청주시는 광역소각장 증설 작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내년까지 3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훈기자
휴암농산이 '맹지를 터무니없게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계약금을 왜 24%나 줬는지, 또 매도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계약을 파기 하지 않고 봐주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석연찮은 것은 휴암농산이 계약한 땅이 다름 아닌 휴암농산의 현직 감사이자, 마을회 총무인 A씨와 그의 친형 등 일가의 토지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 ㈜휴암농산이란

청주시는 휴암동에 위치한 기존 광역소각장을 1일 소각능력 200t 규모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 초, 12억원을 주민들에게 현금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주민공동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20억원은 이미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됐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이 돈으로 설립한 사업체가 '휴암농산'이다.

휴암농산은 고추 등 농산물 건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배당할 계획이다.

◇ '맹지' 논란…3.3㎡당 78만원에 계약

휴암농산은 지난해 12월 말, 광역소각장 인근에 사업부지(4필지 1천400여평)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땅값은 11억2천800만원, 3.3㎡당 78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계약 부지가 '맹지'라는 사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휴암농산이 계약한 토지는 계약당시 명백한 맹다. 그럼에도 3.3㎡당 80만원 상당의 터무니없는 가격에 계약했다"며 토지주에게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휴암농산 측은 맹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매도인(땅주인)이 진출입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땅을 샀기 때문이라는 것.

휴암농산 측은 "만약 계약조건이 이행 되지 않으면 무조건 해약을 명시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니고, 땅값이 절대 비싼 게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 계약금 24% 지급…왜?

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가 통상적이다.

하지만 휴암농산은 사업부지를 계약하면서 매매대금(11억2천800만원)의 24%에 이르는 2억7천여만원이나 지급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 역시 휴암농산이 매도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휴암농산 측은 "청주시가 지난해 12월26일께 2억8천500만원의 기금을 내려 보낸 뒤, 12월 말까지 기금을 집행하든지 아니면 반납하라고 지시했고, 이왕 땅값으로 지급할 금액이기에 계약금을 24%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 매도인, 약속 이행 안 하는데 계약기간 '연장 또 연장' 왜

휴암농산은 지난해 12월28일께 사업부지 토지주들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매매대금 11억2천800만원(계약금 2억7천여만원), 잔금 날짜는 2013년 4월1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단서 조항. 매도인이 토지 진출입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

휴암농산은 도로개설이 안 될 경우 무조건 해약할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매도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휴암농산은 매도인들에게 6월말까지 약속 이행 기간을 연장해 준 데이어, 8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줬다.

휴암농산 대표 A씨는 "8월 말까지 도로개설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해약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완충녹지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땅 주인은 '휴암농산'의 현직 감사 A씨와 그의 일가

휴암농산이 계약한 토지는 4필지(4천700㎡)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공교롭게도 4필지의 토지 중 3필지의 토지주가 각각 휴암농산의 현직 감사인 A씨(562㎡의 일부), A씨의 친형(1천608㎡), A씨의 친척(6촌형·2천46㎡)이라는 사실. 전체 매매 계약 토지의 80%가 이들의 토지다.

땅 주인 중 한 명인 A씨의 친척(6촌형)의 부인은 휴암농산의 사실상 모체(母體)인 현 '휴암동 마을회' 임원이기도 하다.

휴암농산 측은 "소각장과 최 근접 토지이고, 휴암동에서 유일하게 건폐율이 60%인 토지가 그 토지밖에 없어 계약한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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