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운전기사에게 준 돈, 퇴직위로금 맞다"
검사 기명날인 시비, "면소 판결 사안 아니다"

2013.08.18 17:02:24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건넨 1억원을 17년간 근무하다 자의로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 공로금이라고 볼 합리적 의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며"1억원이 퇴직위로금이 아니라면 결국 박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선거구민 1명에게 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이 퇴직위로금 등이라기엔 너무 거액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발견된 검사의 공소장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분명 존재하지만 추후 보완됐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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