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당선 무효형'

2013.04.10 14:53:4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훈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0·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열린 박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9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P(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넨 1억원 중 1천600만원은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량을 운전한 노무의 대가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8천400만원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밝혔다.

이어 "운전기사 P씨가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는 자금력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엄격히 방지할 필요가 있고 주고 받은 돈의 액수가 크며 그 절차와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이 이를 숨기려고 노력했던 점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 P씨에게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운전기사와 함께 기소됐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은·옥천·영동지역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 "고법에 항소해서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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