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친형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2013.04.03 18:32:07

대전 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일 지난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으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당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친형(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금품을 받아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K씨(51)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880만~1천7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의원의 친형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 회사를 설립 한 뒤 K씨 등 4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뒤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게 하고 급여 명목으로 1억여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박 의원의 친형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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