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박덕흠(59·보은·옥천·영동)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돈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박 의원측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전석수)는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덕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운전기사인 박모씨가 박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박씨에게 건넨 1억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근 박씨를 소환해 1억원의 성격 등 선거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수첩에서 박 의원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서를 파악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0년 100만원 수표를 자금세탁해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수표를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7년 봉직한 전 운전기사가 총선이 끝난 후 퇴직하게 됨에 따라 전례에 의거, 퇴직금으로 1억원을 두 번에 걸쳐 법인에서 본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했다"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총선 공천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이어 "4·11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측 운전기사였던 오모씨의 제보로 박 의원 전 운전기사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사를 받으면서 이 금품은 퇴직금이지 선거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비슷한 사안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운전기사를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천헌금을 언급하며 공천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인 회사와 당사자 간 퇴직금과 연관돼 있고 진위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이는 새누리당과는 더군다나 공천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 손근방·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