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검찰 증거 인정 못해'

2012.12.16 16:38:22

지난 4·11총선 당시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박 의원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부동의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이날 오전 9시30분 이 법원 621호 대법정에서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측의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동의한 상황에서 증거를 부동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박 의원이 건넨 돈의 성격과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볼 것인지 '수행원'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치열할 법정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수당 이외에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운전기사에게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행위는 매수와 이해유도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와 달리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1억원은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1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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