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18일 본보와 통화에서 "진실이 밝혀져 홀가분하다"고 한 뒤 "재판시작부터 지금까지 의심없이 믿어주고 성원해준 충북도민들과 특히 보은·옥천·영동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걱정끼친 만큼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일할 것이냐"고 묻자 "도당위원장으로서 통합 청주시 지원 등 충북 7대 대선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한편 보은·옥천·영동 지역을 위해선 역시 대선공약인 명품 바이오 휴양밸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도당위원장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불리함을 느꼈다"며 "이제 고등법원에서 전무 무죄를 받아 해소가 됐다. 여러 일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당의 6·4 지방선거 대책"을 묻는 질문엔 "대선공약의 실현화가 지방선거 승리의 첩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과 논의해 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고 하자 "고등법원에서 건넨 돈이 퇴직금이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대법원에서도 결국 법리싸움이 될 것이다. 대법원에서 전무 무죄란 진실이 확정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확신했다.
박 의원은 "다른 후보측이 나와 관련된 얘기들을 녹취 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새롭게 일하고자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