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정치적 거취가 위태롭다.
지난 4·11 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중 엎친데 덮친 격으로 친형 박모씨가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까닭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친형 박모씨를 12일 구속했다. 박씨는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김모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같은 날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법정 수당 외에는 받을 수 없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4·11 총선이 끝난 뒤 1억여 원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박 의원의 돈세탁 지시 및 충북 보은군 모 산악회 창립 과정에서 나온 지시사항 등을 적어놓은 수첩과 관련 영상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7년 간 일하고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으로 회사 계좌를 통해 돈을 준 것일 뿐"이라며 선거 대가성을 부인한다. 친형의 구속과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1일까지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당선자는 벌금 백만 원,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와 회계책임자는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눈여겨 볼 것은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한 점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는 지난 8월 선거법 위반 사건 중 △금품수수 사범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 선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1·2심 모두 각 2개월 내에 처리키로 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를 볼 때 박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검찰의 기소 유무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만일 박 의원이 기소될 경우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재선거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18대 총선 당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192명이 입건돼 48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13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경우까지 합하면 총 1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