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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국민의힘 "건설폐기물 조사특위 철회해야"

소송 중인 사안 행정사무조사 불가, "민주당 주도 폐기물특위는 위법"

  • 웹출고시간2021.11.10 11:40:58
  • 최종수정2021.11.10 14:34:29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통과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폐기물 특위)' 구성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 시의원 7명은 10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특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위반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법, 조례 위반 조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다.

해당 조항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 "위법인데도 폐기물 특위를 강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민원인의 간절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폐기물 특위 가동이)위법행위인 것을 알면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본회의 표결에서)반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폐기물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 특위를 구성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동서고속도로 충주 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의 불법성 확인에 목적을 둔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것으로, 사실상 지난 4월 가동된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4월 첫 구성안 표결에서는 찬성 12, 반대 7로, 시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대로 찬반이 갈렸으나 5일 표결은 찬성 10대 반대 9였다.

민주당 시의원 2명도 특위 재가동에 반대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 업체에 충주시 산척면 소재 사유지를 사토장 용도로 빌려줬던 토지주 A씨는 "건설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면서 수년째 송사를 벌이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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