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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민방위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영상 교육 후 70점 이상이면 이수 처리
헌혈 후 헌혈증서 제출해도 교육시간 인정

  • 웹출고시간2021.03.22 11:25:19
  • 최종수정2021.03.22 11:25:19
[충북일보] 제천시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민방위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

시 민방위 대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디지털 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ivildefense.c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약 1시간의 교육 영상 시청 후 평가 문제(20문항)를 풀어 70점 이상이 되면 이수 처리가 된다.

또는 헌혈 참여 후 헌혈증서(2021년 헌혈증서만 인정)를 읍·면·동에 제출해도 민방위 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밀집환경에서의 집합교육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사전에 막고자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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