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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 환경단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제정 호소

"60여년 간 생존권 피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20.12.01 14:09:04
  • 최종수정2020.12.01 14:09:04
[충북일보]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단양군의 환경단체들이 국회와 정부에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 법안들 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군민의 일원 단양환경단체협의회와 에코단양은 1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지난 60여 년간 국가와 지역 경제의 발전이란 점에서 일방적으로 그 피해를 참아왔으나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환경피해와 건강문제를 마주하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법에 보장된 생존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정책으로 사실상 시멘트 공장을 정부의 폐기물 소각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다"며 "이것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정부의 책임으로 그 보상과 대책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지난 4년간 법제정이 지연되는 과정을 지켜봤고 해마다 법안심사 안건으로 올랐다가 결론 없이 미뤄지는 것을 보았다"며 "5년이나 검토했으면 이젠 결론을 내야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입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호소했다.

이들은 시멘트산업과 함께 살고 있는 단양군민과 앞으로 단양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시멘트 생산업체는 공정경영의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위한 입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회는 시멘트 생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법안을 이 번 회기에 꼭 통과 시켜줄 것과 정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라는 점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입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을 해당 입법위원들에게 발송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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