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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강력 대처

무관용 원칙 적용…엄중 처벌하기로

  • 웹출고시간2020.04.22 12:38:13
  • 최종수정2020.04.22 12:38:12

음성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감시에 민간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불법 투기 감시 전문인력 등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쓰레기 줄이기 군민 실천운동도 전개해 군민 의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쓰레기 줄이기 군민 실천운동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군에서 추진 중인 범군민 운동이다.

군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아나바다 장터 운영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을 통해 군내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전년 대비 3%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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