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8:0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선고 순간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충북비상시국회의와 시민들이 '시민들이 승리했다'는 손팻말을 들고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극히 상식적이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의 판단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TV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생중계로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 다수의 생각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한 결과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 시간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의 결정이었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대통령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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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며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됐다"며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국회측에서 요구한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나오면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라며 "밤잠 설치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해 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파면은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다. 역사의 물줄기는 역류하지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 이후 대통령실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