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조기대선이 현실화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22분 대심정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옮겼다.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선고일이 4일이기 때문에 6월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전례에 비춰보면 시일이 촉박한 만큼 선거일은 6월 3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때도 60일째 되는 날 선거가 치뤄졌다.
이렇게 되면 후보 등록은 5월10~11일 진행되고 이후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선거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정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