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부동산 투기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충북경찰이 공무원 1명을 포함해 10명을 무더기 입건하는 등 정식 수사에 나섰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은 최근 내사 대상자 10명을 농지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농업 경영 목적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9건, 16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9건 중 8건은 첩보, 1건은 진정 접수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투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직자 내부정보 불법이용 사항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주축으로 43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농지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불법전매·차명거래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내·수사를 진행하겠다"라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첩보수집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