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주축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현재 부동산 투기 수사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도내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담합을 통한 시세조작·불법 전매·차명거래·미등기 전매·불법 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지방의원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법적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도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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