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전수조사에 선출직 공직자 빠지나

지자체 조사 대상 확대에도 지역 정치인은 '쏙'
유영경 청주시의원 "직 활용 사전정보 알 수 있어"

2021.03.22 20:59:03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성역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관련 전방위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역 정치인에 대한 조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도시개발을 포함한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 수립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쉽게 접할 수밖에 없어 조사 대상에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로선 공직자들과 달리 지역 정치인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어 전수조사 자체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땅 투기 전수조사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25개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땅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회도 최근 8대 시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고,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남지역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의회도 지난 16일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지역에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수 조사에 모든 광역·기초의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경 의원은 22일 열린 61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모든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유 의원은 △모든 공직자(청주시 공무원·시의원 및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포함)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청주시 지정·고시 일반산단, 지구단위 개발 등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농지법 위반 사례 대상 확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신고 창구 설치 및 포상금 지급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 △외부 전문가 및 경찰·검찰·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등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개발 관련)부서만이 아니라 공무원과 시의원(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모두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며 "청주시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부부 또는 친·인척 관계로 구성된 데다 잦은 부서이동으로 정보공유가 용이한 조직환경이고, 시의원 또한 직을 활용해 사전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허위 신고 공무원이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 공무원은 승진, 전보 등 모든 인사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조사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셀프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경찰, 검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빈수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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