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先 지방육성 저버렸다”

경제위기 틈타 수도권규제 완화방안 발표

2008.10.30 17:13:07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약속을 저버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전면적으로 확정해 지방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확정으로 충북도 투자유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이 ‘지방 홀대론’을 제기하며 전국적인 비수도권 연대 반대 움직임을 분명히 밝혀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15개 세부과제

<자료 : 국토해양부>

◇ 수도권규제완화 방안 확정

정부는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연면적 500㎡미만(지금은 200㎡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허용 폭을 확대했으며 과밀·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업종으로 넓혔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는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장 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이전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3천㎡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했지만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공업지역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지금은 14개 업종 100%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6만㎡이내로 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을 도시지역인 경우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확대해 주기로 했으며 관광지조성사업(현재 6만㎡이내)의 상한은 없애기로 했다.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했다.

이 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유도하고 경직적인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 시민단체와 충북도 반응

이날 정부의 확정방안 발표를 접한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국가경쟁력 무너뜨리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 ‘비효율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수도권에 싼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과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비수도권의 기업을 수도권으로 유입시켜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국연대는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경쟁력 강화’의 원칙이 지켜질 때 가능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국토의 파괴자로 남아 영원히 후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용 도균형발전국장은 “수도권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했지만, 이번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 폐지로 경악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충북도 입장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며 “타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번 발표 내용이 재검토 또는 철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종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6명의 국회의원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10.30 수도권규제 완화 대책을 규탄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대책을 전면 거부함은 물론, 균형발전이행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내팽개치고 지방의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정부의 이같은 작태에 대해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이후 망국적인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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