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대처 제대로 하고있나 - 산진법 개정 득과 실

"수도권 증설허용 첨단업종 축소"

2011.08.17 18:49:29

편집자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각종 법안 마련을 통해 규제 풀기에 혈안이 돼 있다. 조만간 규제가 전면적으로 철폐되고 수도권 쏠림과 이로 인한 지방의 피폐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경부는 최근 개정된 산집법을 공포,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채 대처방안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수도권규제완화의 현주소와 문제점, 나가야할 길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진단해 본다.

<上>산집법 개정 득과 실

수도권규제 2000년대 초반부터 각종 특례법의 제정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첨단업종을 조정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증설허용 첨단업종에 생물농약, 항공기용 엔진 등 25개 품목을 삭제해 기존 99개 업종 158개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했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된다.

또 도시지역 내 공장 신·증설 시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해제된 품목은 광케이블, 컴퓨터자수기, 사출성형기 등 첨단성이 약화됐거나 있더라도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25개 품목이다.

반면 추가되는 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 등 9개 품목이 있다.

지경부는 이들 품목이 첨단성과 실질적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에서의 증설 또는 자연녹지에서의 입지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일부 지역에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이나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첨단업종 지정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로 지방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그러면서 "대기업이 수도권내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지방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고, 첨단업종에 속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신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첨단업종을 조정하면서 경기도내에 2천억원대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이에 충북도는 이번 지경부의 첨단업종 조정안에 대해 지역산업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지경부의 첨단업종 조정안 확정은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신설이 허용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에 첨단업종에서 제외된 품목 대부분이 첨단성이 약화됐거나 시장성이 떨어지고 있는 업종들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은 지난 2009년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도권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완화 법안 4건이 계류 중에 있다.

여기에 현 정부 역시 수도권 정책의 방점을 '완화' 또는 '철폐'에 찍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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