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지역 상가 김영란 법으로 초토화

상가는 썰렁, 농산물은 썩고
야간에는 가로등만 '한적'

2017.02.21 14:40:01

[충북일보=음성] 지난해 9월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으로 음성지역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성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시행이후 음식점 등 상가와 화원, 농산물 판매까지 불황을 빚으면서 음성지역의 민심까지 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이모(45)씨는 "김영란법 시행이전에도 음성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김영란법 시행이후 음성지역이 더욱 침체화 되고 있다"며 "빈 점포가 눈에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란법 시행이후 음성에서 식사를 하거나 접대를 하는 행위가 줄어들었다"며 "대부분 청주 또는 경기도 등에서 접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원을 운영하는 김모(56)씨는 "졸업식 시즌인데도 꽃이 팔리지 않고 있다"며 "장미 등 꽃을 들여놔도 팔리지 않아 내다버리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음성지역은 감곡과 금왕, 대소, 삼성 등 음성지역내에는 매일 5일장이 서기로 유명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장날을 찾는 상인도 줄어든데다 이용객마저 크게 감소한 상태다.

윤모(43)씨는 "음성장날은 도로를 점용해 장이 설 정도로 유명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후 장날 풍경도 많이 변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폐기되거나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61)씨는 "장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누구를 위해 김영란법을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비꼬았다.

음성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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