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 대상 '김영란법 설명회'

31일 충북중소기업진흥원 교육장

2016.08.29 16:20:45

[충북일보=청주] 청주상공회의소는 31일 오후 3시 충북지방중소기업진흥원 제1교육장에서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연다.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과 관련, 도내 기업들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자리에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법률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주의사항, 기업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참석자 질문에 따른 상황별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 희망 기업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메뉴를 참조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43)229-2741.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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