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김영란법' 농축산업 피해 방지 FT 구성

2016.08.04 18:11:49

[충북일보] 충북도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도내 농업인 단체와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농림축산물 지원협의체와 TF를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협의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과 농림축산물 유통 실태 등을 점검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TF에는 관계 공무원과 식품 가공 유통 전문가가 참여하며, 농림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유통개선 방안과 소비촉진 대책을 강구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품 생산액에 대해 선물 전체 수요 위축 경우 8천193억~9천569억원(생산액의 9.3~10.8%), 5만원이상 수요 위축은 7천456억~8천362억원(생산액의 8.4~9.5%)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북의 경우 각각 966억3천만~1천128억원(생산액의 10.4~12.1%), 934억~1천47억5천만원(생산액의 10.1~11.3%)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주요품목은 한우, 인삼, 과일(사과, 배), 화훼, 곶감, 버섯류 등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농림축산물의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가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8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