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여파 충북도 업무추진비 삭감

내년도 예산안 20% 삭감한 11억8천600만 원 책정

2016.11.10 16:54:43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20% 삭감했다.

도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 14억7천300만 원에서 11억8천600만 원으로 20% 삭감한 2017년도 본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용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정한 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연 14억7천여만원으로 지사, 부지사, 각 실·국 등에 분배된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비 예산 확보 등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한 외부 인사와의 회의나 간담회 비용,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되고, 업무 관련된 내·외부인과의 만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도 감액했다.

도 관계자는 "삭감한 2억9천여만 원은 일단 예비비에 넣어뒀다가 시책업무추진비 수요에 따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7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예산 4조 425억 원보다 4.2%인 1천690억 원이 줄어든 3조 8천735억 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올해 3조3천267억 원에서 3조4천530억 원으로 3.8% 늘었고 특별회계는 올해 7천158억 원에서 4천205억 원으로 41.3% 줄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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