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증평군 김영란법 공무원 교육

2016.09.22 13:21:15

진천군 공무원들이 오필환교수가 설명하는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경청하고 있다.

[충북일보=증평] 진천군과 증평군이 22일 하반기 공무원 청렴교육 일환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공직자들이 법의 적용범위와 위반사례 등을 상세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진천군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백석대 오필환 교수(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를 초청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했다.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 입법배경과 목적, 주요내용, 위반행위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공직자들이 법 시행 초기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4가지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금지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교육했다.

증평군은 현재 자율적 내부통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백-e 시스템교육, 신규공무원 내부통제 교육을 진행한다.

증평·진천 / 조항원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8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