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음식점 업주 깊어진 한숨

청주 시내 일반음식점
평균 매출 29.6% 감소
道, 구내식당 휴무 확대

2016.10.27 21:41:20

충북도청 구내식당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무일을 월 2회로 확대 시행한다. 구내식당에 28일 휴무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청주 시내 일반음식점 점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괜한 오해를 피하려는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회식 자체를 꺼려 음식점의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7일 한국외식중앙회청주시지부가 공개한 시내 280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대상 김영란법 시행전후 매출현황에 따르면 평균 29.6% 매출이 감소했다.

청주 시내 상당·서원·흥덕·청원구에는 총 1만538개의 일반음식점이 영업중이다.

업종별로는 한식업소 5천600개, 중식업소 312개, 일식업소 211개, 기타(분식, 뷔페, 호프, 치킨, 피자, 경양식 등) 4천415개다.

이들 업소 가운데 외식중앙회청주시지부가 조사한 280개의 음식점은 한식 120개, 중식 80개, 일식 80개다.

세 가지 업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 후 가장 큰 매출 하락을 보인 곳은 일식업소로, 37% 감소했다.

그 뒤를 이어 한식은 30.5%, 중식은 21.3%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의 경우 한정식집은 30.6%, 육류구이 전문점은 32.8%, 국탕·전골·찜류는 28.1% 줄었다.

또 김영란법에서 식대를 '3만원 미만'으로 설정하면서, 3만원 이상 단가를 책정한 업체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280개 업체중 3~5만원 미만 99개 업체는 34.6%의 평균매출이 감소했고, 5만원 이상 84개 업체는 34.4%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운 3만원 미만 97개 업체는 20% 감소했다.

음식점들의 고충을 함께하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도청 주변 음식점의 고충을 함께하기 위해 28일부터 구내식당 휴무를 월 2회로 확대 시행한다.

도정 관련 행사로 월 1회 이상 구내식당을 휴무한 도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고정 휴무일로 지정하고 직원들에게 주변 식당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하루 평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은 290여 명 정도다.

도 관계자는 "구내식당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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