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오후 2시 '김영란법' 위헌여부 결정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영역 과잉규제 논란
일부위헌·헌법불합치·합헌 등 다양한 시나리오 전망

2016.07.27 15:37:47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위헌여부 결정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당초 정부안과 달리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 국회 차원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간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포함에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그럼에도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제외하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만 포함시켰다.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 간사들은 'KBS와 EBS가 포함되는데 MBC와 SBS, 종편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KBS와 EBS에는 세금지원이 되지만, 민영방송사인 MBC와 SBS, 종편 등은 세금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언론의 성격조차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날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로 볼 수 있다.

또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처벌 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 안팎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일부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김영란법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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