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협의회 "도교육청 김영란법 위반 조사하라"

2016.10.06 18:22:36

[충북일보] 충북 교육시민 사회단체협의회(교육협의회)가 충북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일부 임원에게 업무 청탁한 부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청주학운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에 개탄을 금할 길 없다"며 "고교 배정 문제로 학부모와 심각한 관계에 처한 교육청이 이제는 학운위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을 거부하고 학부모와 학운위까지 입을 막으려는 김병우 교육감의 독재를 규탄한다"며 "충북교육공동체 헌장과 고교 배정 방식을 놓고 학부모들과 불통 문제로 심각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학운위 전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주학운위 협의회장은 도교육청의 조직적인 방해에 굴하지 말고 공동체 헌장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학운위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며 "공동체 헌장이 학교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학운위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청주 학운위 의사결정에 관여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청주지방검찰청도 도교육청에서 학운위 일부 임원에게 업무 청탁한 부분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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