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노조, 파업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하라"

충북도학운위 "학생 볼모 학교급식 파업 정당화 안돼"

2016.05.26 16:13:01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 노조의 파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학교운영위원들이 일부 학교 급식에 문제를 빚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조 파업에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 종사자는 파업을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을 볼모로 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파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런 방식의 선택은 처우개선의 명분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15조를 근거로 학교급식 자체를 위탁운영하라"고 촉구했다.

학교급식법 15조에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급식업무 자체를 외부업체에 넘기란 얘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소속 급식종사자들은 도교육청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3일부터 나흘째 '릴레이 부분파업'을 단행하고 있다.

이때문에 도내 각 지역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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