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직 전교조 충북지부장 징계절차 밟는다

김병우 교육감 지시…징계 수위 관심 집중
"직권면직 지시 교육부와 달리 경징계 그칠 듯"

2014.07.29 19:35:40

충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가 된 후 복직하지 않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박옥주 충북지부장에 대해 징계에 들어갔다.

김병우 교육감은 29일 복직을 거부한 박옥주 전교조충북지부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노조전임 허가 취소를 전교조충북지부에 통보하고 복직시한을 지난 3일로 안내했고 지난 10일에는 복직시한을 7월 21일로 재안내하였으나 박옥주 충북지부장은 복직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징계 처리 지시에 따라 박 지부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 교육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김 교육감의 의도와 징계 수위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A교장은 김 교육감의 이날 결정에 대해 "김 교육감은 취임 한 달 만에 많은 벽들과 충돌하면서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고 말했다.

B교장은 "징계절차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직권면직을 지시한 교육부와는 달리 경징계 등 흉내 내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충북도의회가 혁신학교 등의 김 교육감 공약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김 교육감이 "도의회의 예산삭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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