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복직거부 전교조 전임자 면직처분 '고심'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공문
내달 20일까지 판단 관심

2016.03.24 19:19:1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복직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을 직권면직 처분할지 고민에 빠졌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23일 발송했다.

이는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달 20일까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때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상급기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의 태도를 '직무유기'로 보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1월21일)하자, 충북도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 임원 5명의 노조전임자 전임허가를 취소하고 전임자 전원에게 원대복귀를 이행하라고 지난 1월28일 지시했다.

전임허가 취소 대상자는 충북지부장과 전교조지부 간부, 중앙회 파견임원이다.

전임자 지위를 잃어 전원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근무하라는 것이나 충북은 3명은 복귀했으나 2명은 아직까지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가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자 충북도교육청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내부지침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이 과연 전교조에 칼을 빼들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전교조도 현재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의 법적 위상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단정할 순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전교조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 충북도교육청의 혜안이 기대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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