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8조(징계혐의자의 출석)에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2회 이상 출석통지'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언제든지 이들을 면직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진천교육청과 음성교육청은 3차 징계위를 열고 세번째 출석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번 더 징계위에 나와 소명할 기회를 미복귀 전임자에게 주려는 조처다.
지역교육지원청 두곳에서 3차 위원회를 열어도 불출석하면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를 전원 면직 처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려보내면서 정했던 기한은 4월 20일이었다. 이미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완료 시점을 넘긴 것이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7부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하자, 도교육청은 5명의 노조전임자 전임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에게 원대복귀 할 것을 지시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