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2014.08.18 17:54:09

충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뒤 복직하지 않는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박 지부장이 소속된 음성교육지원청에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보냈다.

음성교육직원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음성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박 지부장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최근 이 같이 지시함에 따라 오늘 관련 공문을 음성교육청에 보냈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복직하지 않은 박 지부장을 당장 직권면직하지는 않고, 감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복직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를 오는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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