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거부

"타 시·도교육감과 공조할 것"

2014.07.23 17:24:54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3일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조 전임자 복직 여부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직권면직한다', '안 한다'라고 확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어 "오늘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면직 문제와 관련, 다른 시·도교육감과 공조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를 다음 달 1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같은 달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의 최기호 사무처장은 지난 21일 소속 학교인 청주의 A 초등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냈다.

전교조 사무실 퇴거와 관련해서도 "오늘까지 전교조 충북지부에 퇴거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물주와의 계약관계 등 임대차보호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당장 행정대집행 등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학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