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 결국 미복직

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개최
김병우 교육감 결정에 쏠린눈

2014.07.21 19:16:53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북지부 박옥주 지부장이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김병우 교육감의 결심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 지부장은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자체가 탄압이기 때문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복직하지 않기로 했다"며 "또한 전교조 활동과 참교육 실천활동을 위해 전임자로 남아있겠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 등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 2명 중 1명인 사무처장은 이날 복직신청을 했다.

교육부가 이날까지 복직하지 않은 박 지부장 등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김 교육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냐가 교육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70조 1항4호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2항은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경우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즉각적인 징계요구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지만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13개 시도교육청의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23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3개 시·도의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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