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당선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인정 유감"

2014.06.19 16:19:41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가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 당선자는 자료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부인,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노조의 자격 박탈, 소수 미자격 조합원을 이유로 노동조합 전체의 권한을 침해한 이번 판결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계, 종교계, 학계를 망라한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며 "노동탄압 상황을 개선하라고 항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충북교육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법외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적으로만 판결하기를 기대했지만 행정권력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사법부 판결은 비록 미비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법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는 특권학교 폐지운동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반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대위는 전교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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