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전교조 교사 면직 처분할까

학교 복귀 명령 불이행 교사들
오는 20일 직권면직 처분 시한
김 교육감 선택에 '관심 쏠려'

2016.05.18 20:06:51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상황이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처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시한(20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1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천교육지원청은 전날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할구역 중학교 교사인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직권면직 처분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모았다.

음성교육지원청은 1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들 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11일(1차), 4월21일(2차) 징계위를 열었지만 전임자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8조(징계혐의자의 출석)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2회 이상 출석통지'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언제든지 이들을 면직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한번 더 징계위에 나와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3차 징계위를 진행했다.

음성교육지원청 인사위도 진천과 마찬가지로 '직원면직 적절'로 결론내면,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교조 전임교사 2명의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걸고' 후배 전교조 교사를 보호할지, 면직저분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경고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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