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의 현안 '2중고'

전교조-면직처분 놓고 '대립'
충북학교비정규직-총파업 예고

2016.03.28 19:30:11

전교조 충북지부는 28일 도교육청 현관(외부)에서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과 단체협약 해지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충북교육계의 난제로 2중고를 겪는 등 압박을 받고 있으나 적절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김 교육감을 옥죄고 있는 교육계 현안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문제와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충북학비연대)와의 임금협상 교섭결렬이다.

28일 전교조공무원노조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체협약 해지 등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누구보다 더 해직의 아픔을 몸으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당사자(김 교육감)가 부당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저항하기는 커녕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재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해지 등 교육부가 명령한 후속조치를 김 교육감이 밀어붙일 경우 29일 대규모 도민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김 교육감은 복직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을 직권면직 처분할지 고민중에 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충북도내 초·중·고교 조리사·조리원·전문상담사·교무실무사 등으로 구성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충북학비연대)는 충북도교육청과의 임금협상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충북학비연대는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92%,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97.1% 등 연대회의를 구성하는 두 단체가 벌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참여자 2천100여명)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2015년 11월부터 5개월간 11차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조가 제시한 93개 요구조항 중 사용자(도교육청)가 수용한 건 달랑 8개 조항 뿐"이라며 "21일, 25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마저 무위로 끝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임금교섭은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가 내걸었던 5대 주요 요구안은 상여금 신설(연 100만원),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철폐(31만원), 명절상여금 인상(40만원→100만원), 맞춤형복지비 현실화(30만원→50만원), 식대차별 철폐(8만원→13만원)다.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은 3천500여 명이다.

이처럼 충북도내 교육계가 김병우 교육감을 압박하자 교육계에서는 "김 교육감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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